[국감]경찰 업무 착오 안양시의장 전과기록 누락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찰의 업무 착오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의 전과기록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보물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은 14일 열린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양경찰서가 업무 처리를 초등생 수준으로 해 권 의장의 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됐다"면서 "경찰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권 의장은 지난 1991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20㎏들이 쌀 120여포대를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권 의장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이런 전과기록이 없었다.이는 안양경찰서의 업무처리가 '오락가락' 했기 때문이다. 안양경찰서는 지난 2006년 4월24일 권 의장이 회보서를 요청하자 자체 전산망에 드러나지 않아 '해당 없음'으로 처리했다가 지난 2월5일 발급한 회보서에는 검찰의 전산망까지 조회해 권 의장의 전과기록을 기재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여 뒤인 3월17일 권 의장이 회보서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는 다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서를 떼 줬다.
경찰이 3차례 발급한 권 의장의 회보서 내역이 매번 달랐던 것이다.
권 의장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전과기록이 누락된 3월 발급된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결국 권 의장의 전과기록은 공보물에서 빠졌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전과기록 등은 공보물을 통해 각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강덕 경기청장은 "경찰의 전과기록 전산망과 검찰 전산망이 연결이 잘 안 되고, 담당 순경이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담당자(순경)는 검찰 전산망을 함께 조회해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고, 3월 담당자(순경)는 경찰 전산망에 수사 중이라고 나와 '해당 없음'으로 발급해 줬다고 한다"며 "책임자 처리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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