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4대강감사.수시보고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장하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의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감사 주심위원 선정 문제와 감사 결과 발표, 주요 감사 내용의 청와대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간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도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한 만큼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난 11일 은 위원이 교체됐지만 결국 감사 결과 의결만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 선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은 의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 발표를 더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새로운 억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의심한다고 해서 떳떳한데 중간에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 위원의 주심 사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은 "의혹 확산을 그대로 두면 감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결심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재직 중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건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2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쌀 직불금 감사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해서 2008년에 감사위원 전원이 사표를 낸 적이 있다"며 "감사위원의 의결 없이 수시보고를 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으로 감사원이 따로 감사,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행정부를 감사하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원법 1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수시보고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수시보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선 의원은 "쌀 직불금 수시보고로 감사위원이 사퇴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처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수시보고와 감사원의 중립성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도 "수시보고는 폐지된 바 없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의결을 해 왔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위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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