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감 "삼성생명 상장은 심사요건 위반"
지난 5월 승인된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이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 심사요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14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은 1991년부터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심사요건 제32조 중 5항인 '공익과 투자자 보호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5항 공익과 투자자 보호요건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기업공시 및 주주이익 보호'로 명시되어 있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삼성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뒤 1991년 결손이 발생하자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해 852억원을 부당하게 당기순이익으로 계상했다"며 "이는 손실을 감추고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1년 자산 임의재평가 차익 852억원을 전액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해 10%의 주주배당(배당금 93억6000만원)을 실시했는데 이는 계약자 지분으로 적립해야 할 돈을 부당하게 주주배당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계약자의 자산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은 1999년 대차대조표 부채계정에 적립돼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1999년 3월 31일 결산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사 '기타특별이익'으로 전액 환입했다"며 "이 역시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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