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동일 파면' 문제제기 '반짝' 긴장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커다란 쟁점이 없어 싱겁게 끝날 듯 하다가 막판에 '반짝' 긴장감이 조성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감사2반 소속 11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초반 질의 과정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와 세무 행정에 대한 지적 등 평범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9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파면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이완됐던 감사장 분위기가 잠시 달아올랐다.
조 의원은 "파면된 김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며 "국세청이 내부적 비판에 대해 파면과 형사고발 등 극단적으로 대응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며 국세청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했던 유엔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법원에서 해결하고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부른다'고 우려했다"며 "내부 비판도 수용을 못하는 국세청이 최근 '부패 의무신고 규정'을 신설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사퇴 압력에 당시 감사관이었던 광주지방청장이 관여한 것으로 녹취록에 언급돼 있다"며 "당시 감사관이었던 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비판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혜훈(한나라당) 의원도 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행태에 대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들며 "공권력의 횡포이며 시간과 재산상으로 침해를 입었고 규정을 어겼는데도 담당자가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 대한 비판은 강경하면서도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말미암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의'에 그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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