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직원 3년간 부정수령 수당 5억원
2010. 10. 14. 09:4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교직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규모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배포한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직원이 부당하게 수당을 타내려다 적발된 사례는 경북 790건, 대구 484건으로 모두 1천274건으로 파악됐다.
또 금액으로는 경북 3억1천만원(790명), 대구 2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한 학교의 경우 방학 중 자율연수 실시기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거나 시간외 수당과 관내외 출장 수당을 동시에 수령하고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사 40명, 직원 1명이 모두 1천37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부당 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는데도 해당 학교장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직원들에게는 처벌 없이 단순 주의를 주고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만성적인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mshan@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셰프 "방송활동 전면 중단" | 연합뉴스
-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 맞선 국민" 잠시 울먹인 이진관 재판장(종합) | 연합뉴스
- 광주 5·18서 "저도 호남 사람" 외친 한덕수…"역사적 단죄" | 연합뉴스
- 컬리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혐의 불구속기소…"정직·업무배제"(종합) | 연합뉴스
- 경사로서 미끄러지는 버스 막다가 어린이집 운전사 사망 | 연합뉴스
- 이혼 요구한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뉴스서 본 금가격이 아니네"…살 때와 팔 때 1돈당 16만원차 | 연합뉴스
- 예고된 90분의 '더블' 李대통령 회견…"아내 사랑" 언급에 폭소 | 연합뉴스
- 초등생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참회하겠다" 뒤늦은 반성 | 연합뉴스
- 과일까지 사서 택배기사 행세…모친 지인 살해한 20대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