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주일안에 48억원 갚으라는 은행
[머니투데이 박성민기자]# 충남 당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모 씨(43)는 지난달 10일 한 외국계 은행에서 1주일 내에 대출금 48억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씨는 2008년 이 은행에서 60억원을 대출받은 뒤 지난 9월까지 12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상환한 상태였다. 지난 3월에는 우수대출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해당 은행을 찾아가 상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은행은 요지부동이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 상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부당한 서민금융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중은행의 부당한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출 중단 통보는 최소 한 달 전에 해주는 것이 관례"라며 "이를 어기면서 까지 대출을 막은 것은 사실상 이 기업을 부도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는 해당 기업의 재정에 문제가 있어 대출 상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업은 2035년까지 해당 분야에 영업권을 갖고 있는 등 경영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무리한 대출 상환 요구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부당한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외국계 은행이더라도 국내법과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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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성민기자 s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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