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행·재정 지원 방안」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의ㆍ치의학 교육학제 선택('10.10월말)이후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유지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지속할 것임을발표하였다.
ㅇ이번에 발표된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행ㆍ재정 지원 방안'은 지난7월 초 교과부가 발표한 '의ㆍ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계획'에서 밝힌전문대학원 유지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 방침을 보다 구체화한것이다.
□추후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대학원 수준의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필요한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에서는 우선, 전문대학원 유지 대학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체제정착비를 지원하고 국립대에 교수를 증원해 줄 방침이다.
ㅇ특성화된 대학원 교육과 법정 교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국립대 교수 증원시 의ㆍ치전원 분야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세워 놓고있다.
※법정 교원 요건: 의ㆍ치대 교원:학생 비율1:8,의ㆍ치전원 교원:학생 비율1:4
ㅇ또한,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체제정착비는올해 40억원('10년)을포함하여앞으로3년간('10~'12년) 지원이 지속되며,'13년 이후 계속지원 여부는 추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의ㆍ치전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ㅇ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내에서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ㆍ치전원도 대학 입학 단계부터 우수자원의 조기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교육과정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축 가능, 의무석사 수여
ㅇ다음으로,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의과학자(M.D.-Ph.D.)과정을 설치한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과정생에 대한국고 지원을지속하고 현행 대학별 지원 한도(교당 4명 내외)를 폐지하여학교당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에서는 또한대학과 학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에도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ㅇ우선,의전원 1-2학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만큼 차년도에이월하여증원 선발할 수 있도록의ㆍ치전원의 결원보충을허용하기로 하였다.이는 결원 발생시 편입학을 통해 보충이 가능한의ㆍ치과대학과 달리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의ㆍ치전원의상황을감안한 것이다.
ㅇ이와 함께,의과학자(M.D.-Ph.D.) 과정생이 병역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과정생의 병역 의무 연기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의ㆍ치전원 재학생 28세 규정을 의과학자 교육과정(7년 내외)을 감안하여 연장
ㅇ또한,의사양성 기간 단축을 위해 인턴제도(수련기간 1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학교육계의 견해를 수용하여, 인턴제도 폐지 의견을주관부처인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의ㆍ치의학 교육제도개선계획('10.7.1)에 따라, 13개 병행대학은지난 8월말에 학제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완료하였고, 22개 완전전환 대학과 17개 미전환 대학의 학제운영계획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제출 예정이다.
ㅇ대학별 학제운영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면교과부에서는 이를토대로정원조정등을관계부처와 협의하여연말까지대학별정원 조정계획을확정ㆍ발표할예정이며,
ㅇ추후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은 동'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행ㆍ재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자료문의>☎2100-6253, 6257 대학원지원과장 오대현,사무관 김애경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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