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환경감시활동 '구멍'

2010. 10.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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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낙동강 수질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실한 환경감시활동과 다이옥산 관리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감현장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올해 1658명의 환경감시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감시활동에는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폐수수탁처리업체의 맹독성 폐수 낙동강 무단방류 사건을 집중 언급했다.

차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7월 30일 부산지역 폐수수탁처리업체 2곳이 엄궁유수지 일대에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해오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잠복근무로 적발된 사건을 정작 언론 보도 이후에 파악했다"며 "수사 결과 두 업체는 심야시간을 이용, 비밀 하수관로를 통해 허용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납과 1697배의 아연이 포함된 폐수를 한 달에 5000t씩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오염 문제가 환경부ㆍ환경청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차명진 의원은 주간 요식행위 단속 때문에 심야 무단방류가 무방비 상태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대구 인근 상류부터 부산 사하구 하류까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검은 낙동강의 오염 실태. [헤럴드경제DB]

또한 "사건이 발생하자 특별점검을 한다며 8월 16일과 21일 두 차례 현장에 나가보고 점검을 대충 마무리했다"면서 "폐수 무단방출은 주로 심야시간에 이뤄지게 마련인데, 정밀점검이 연 2회 낮시간에만 이뤄지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차 의원은 "지난 8월 김해 삼계정수장 인근 부지에 가야대학교가 무려 7년 동안 50t 이상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실이 지역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며 "한 해 평균 7억원의 예산과 1700여명의 감시인력을 쓰는 낙동강환경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야간에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자 김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매립이나 오염물질 배출 단속은 해당 시ㆍ군이 책임진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대답에 대해 주 의원은 "정말 황당한 대답"이라며 "환경감시단의 인력이 부족해 충분한 단속이 어렵다고 해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청장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다이옥신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과 산업체별 배출량 제한 협약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다이옥신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인근 산업체에 '배출량 제한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권고치를 초과한 56ppb가 검출되는 등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이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이옥신은 인체에 장기간 흡수되면 신장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독성물질로,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배출허용기준이 4ppm으로 완화됐지만 2009년 입법예고 당시 배출허용기준이 2ppm이었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다이옥신 기준 설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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