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짱국감' 이유 있네..처벌규정에 허점

2010. 10. 12. 07: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부처의 전례없는 자료제출 비협조와 무성의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부의 이 같은 입법부 무시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국감 들어 특히 심해졌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조차 법사위 국감에서 정부의 굼뜬 자료제출을 질타할 정도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정부의 자료제출은 불성실을 넘어 아예 하지않고 있다"며 "과연 꼭 국감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행태는 정치권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허점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해당 법률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함께 처벌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자료제출로 인해 제출자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등을 당하거나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면책하도록 했다.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불출석 증인이 고발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서 고발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증언·감정법의 고발 요건이 개회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까다롭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이는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같은 법률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대한 입법조사 회신을 통해 "해당 부처가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기관을 고발하고 검찰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제재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enter@cbs.co.kr

낙지머리가 최대 이슈? '맹탕' 서울시 국감(종합)

전례없이 맥빠진 2010 국정감사, 왜?

맥빠진 국감에 '천안함' 뇌관…여야 신경전

여야 '사찰 파문' 증인 대거 불출석…'동행명령권' 발동

외통위, 외교부 특채비리 불출석 증인 검찰 고발해야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