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광주 법조 국감 '맥빠진 분위기'

송창헌 입력 2010. 10. 11. 18:30 수정 2010. 10.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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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런 맥빠진 국감은 처음입니다. 감사라기보다 '간담회'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11일 광주고.지법, 광주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송곳 질문이나 예리한 추궁보다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지적이다.

진땀보다는 웃음꽃이 넘쳐났다. 12명의 법사위원 중 절반이 비(非) 법률가여서 질문의 예리함이나 전문성도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4∼5명의 의원이 전관예우에 대한 질의를 퍼부으며 '사법 개혁' '관행 타파'를 외쳤으나, 고위 법관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만 거론했을 뿐 정작 수임한 사건의 양형과 통상적 양형과의 비교는 전무하다시피했다.

대법원 예규를 어겨 퇴임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건을 수임하거나 1개월 안에 초단기 수임하는 사례, 재직 시절의 사건수임 등에 대한 붕어빵식 지적은 있었지만 '예우'에 대한 실증적 물증을 제시하진 못했다.

한 법조인은 "수임 건수만 따지자면 법률소비자들이 고위 법관 출신을 선호해 수임하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예우한다는 표현이 맞다"며 "전관 예우를 지적하려면 봐주기 판결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술 더떠 전관예우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 다선 의원은 "전관예우는 후배들이 선배나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존중하는 일종의 미풍양속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해 국감장이 한 때 술렁이기도 했다.

미흡한 질의도 도마에 올랐다. 모 의원은 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직 장성군수 등 지자체장 3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기부행위 등)의 양형을 거론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가 검찰이 벌금 100만원만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는 "그럼, 검찰이 잘못했구만"이라고 말해 준비 부족 논란을 낳았다.

비엔날레 관람을 이유로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진행된 고.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도 수감기관과 피수감기관, 여야간 긴장감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방사건을 비롯해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 체포영장 남발,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수사 검사 과오, 인권침해성 심야조사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언론에 언급된 내용들이어서 수감기관 입장에선 예측가능한 질의였다는 지적을 샀다.

국감장을 감시해야할 일부 모니터요원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준비로 날카로운 공익적 질의를 하기 보다 되레 칭찬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여당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이 지역 출신이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부드럽게 질의한 것 아니겠느냐"고 우회적으로 이날 국감 분위기를 꼬집었다.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됐다.

전남 곡성 출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의원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검사장, 법원장은 '고려하겠다' '유념하겠다' '참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판에 박힌 모습"이라며 "5-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 사건에 대해 6~7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질의한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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