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관, IPO 불성실수요예측 31건 적발

황국상 기자 입력 2010. 10. 11. 17:43 수정 2010. 10.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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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최근 3년간 상장사 공모주 청약과정에서 불성실 수요예측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26곳, 제재 건수는 3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불성실 수요예측 등과 관련한 제재 31건 중 17건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였다.

이들은 주로 공모청약시 약정했던 보호예수기간 내에 공모주를 내다 팔거나 당초 청약했던 물량보다 덜 사들이는 등 이유로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모 저축은행은 5번이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상장주선인 등이 관계된 규정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NH자산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4개사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공모주 펀드 편입'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조치의뢰 처분을 받았다.

현대증권은 '사업설명서에 기재한 청약자격 미준수'를 이유로 직원 3명 문책 등 조치를, 한국투자증권과 한화증권 동양종금증권 등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시장조성의무 폐지와 풋백옵션 폐지 등 공모주 관련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이 공모주 상장 급증의 원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2007년 6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강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일부 제시했지만 이 정도로는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삼성생명 상장할 당시에도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받은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들은 수요예측 참여제한이 풀리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소액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공모주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기관참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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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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