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고승덕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위한 약관개선 미흡"
<아이뉴스24>금융 규제 당국이 지난 4년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약관개선 명령을 내린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6조 제6항은 '약관 신고를 받은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은 금투협회나 개별 증권사가 약관을 작성해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돼 있기 때문에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이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최근4년간 금융위가 자통법에 따라 약관 변경 및 시정을 명령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투자상품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것이 세 건 있긴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고 금투협회에 지시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금융위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약관 개정을 명령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금융위가 투자자보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성의있게 약관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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