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시간외 수당 16억원 과다지급"
입력 2010. 10. 11. 16:44 수정 2010. 10. 11. 16:44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고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6억4천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하게 돼 있음에도 공단은 이 할증률을 74%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단은 또 2007∼2009년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 82명에게 근무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 직급 한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로 인해 모두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soleco@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삶] "흉악범 조두순 죽으면 공영장례 치러주는게 맞을까요"
- '돈은 죽은 뒤에 내세요' 뉴질랜드 피자 체인 이색 마케팅
- 또래 살해·유기한 정유정 송치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다"
-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 '3일 새벽 1시 화성 실시간으로 본다'…ESA 첫 유튜브 생중계
- 공무원들 먹던 수박 때문에 빚어진 민원…인터넷서 '와글와글'
- 14살 조카에 "싸가지 없는 도둑" 문자 보낸 이모…학대 유죄 | 연합뉴스
-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 분유·기저귀 훔친 40대 미혼모…굶주린 아기에 내민 도움 손길
- 인천 북항 항로서 포탄 8발 발견…준설공사 무기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