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무원 범죄에 관대한 '전주지법'

유진휘 입력 2010. 10. 11. 11:27 수정 2010. 10.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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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이 관내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솜방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에 대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지법은 79건의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가 24%에 불과한 1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9건 중 1건에 대해 자유형 선고를 내렸고, 2007년 14건 중 2건, 2008년 10건 중 3건, 2009년 24건에 6건 등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인 33%에 비해 8%가 낮은 수치다.

노 의원은 "뇌물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범죄자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양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형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금고·구류 등을 말하며,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y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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