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委, 라응찬 증인 채택 놓고 논란

박재범|김지민 기자 2010. 10.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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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신건 "라 회장 차명계좌 1000개 넘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국감 기간 동안 유야무야시키는 것이 아니지 걱정하고 있다"며 "국감을 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의혹을 덜어드리는 최소한의 역할과 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해온 바에 의하면 라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차명계좌는 관행이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지주회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건 의원도 "정무위가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포기한다면 국민에게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고 그에 연계된 가차명계좌가 모두 1000개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주체가 라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백순 행장"이라며 "금융실명제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회장과 행장을 그대로 두면 결국 이 책임이 라 회장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을 보면 국민은 누구나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수 있고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법적 조항도 있다"며 "이런 법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경우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고 증인 출석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부른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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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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