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불출석 증인 구인장 발부율 3%대"
입력 2010. 10. 11. 10:20 수정 2010. 10. 11. 11:15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정에 불출석한 증인 100명 가운데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는 3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가운데 40.3%인 1천989명이 불출석했다.
이 가운데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는 69건으로 3.5%에 불과했다.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36.8%인 856명이 불출석했지만 32건(3.7%)만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제주지법은 534명 가운데 18건(3.4%)만 발부됐다.
그나마 구인장 발부율은 전국 지법 평균(2.8%)보다 높았다.
이 의원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증인이 나오지 않아 선의의 형사 피의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인데,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법원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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