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안 그래도 부족한데..국민연금 10년간 못 걷은 미징수액 9조8928억

입력 2010. 10. 11. 08:50 수정 2010. 10. 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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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게 된 미징수액이 9조89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사업장 가입자 가운데 미납한 곳이 32만개, 금액은 1조 360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만큼 국민연금 공단이 징수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개인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기준 국민연금이 2년 이상 미납된 장기미납자 가운데 ▷재산 3억 이상이 2만 6637명 ▷재산 1억이상 8만 5092명 ▷월소득 287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이 2만 2508명 ▷월소득 171만원 이상 287만원 미만 5만 6605명이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과세표준 월소득 200만원 이상자 중 국민연금 미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별도 관리 중이다.

이 의원은 "특별관리 기준을 월소득액만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재산보유 등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악성 체납 사업자에게 확실히 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s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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