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전관예우 논란

2010. 10.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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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광주지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근무지였던 광주에서 개업하고 법원장 재직 중일 때의 사건까지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8일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6월까지 5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이 법원장 재직중일 때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9일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채 안된 지난 6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2건이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며 두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전직 법원장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해 법정에 들어선다면 후배 법관들이 처신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재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고위 법관 출신들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1년 안에 수십억 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전관 출신들이 수임한 사건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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