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2명 징역 10년형 확정
2010. 10. 10. 16:54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 동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황 전 비서의 소재 파악을 비롯한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앞서 7월 법원은 `북한의 고위직을 역임한 황 전 비서의 망명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김씨 등이 남한 정착에 성공했다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중형이 선고됐고 김씨 등이 암살을 위해 실질적으로 착수한 게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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