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100건 중 6건만 기소

2010. 10.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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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크게 저조하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 총 2만9785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1959건으로 기소율이 6.6%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직권남용이 1만9750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4996건(16.8%), 뇌물수수 2402건(8%), 독직폭행 2091건(7%) 등의 순이었다. 범죄별 기소율을 보면 직권남용은 149건만 기소돼 0.79%에 불과했으며, 1340건(6.8%)은 미제로 처리돼 미제율이 기소율의 9배에 달했다.

 독직폭행 범죄 역시 36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1.72%에 머물렀고, 미제율은 5.4%였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의미해, 검찰로서는 같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은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범죄 특성상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다 해도 다른 범죄의 기소율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 범죄를 다루는 독립적인 전문 수사기관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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