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소득자 소득공제 양극화 심화..김성식의원
정인홍 2010. 10. 7. 13:28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도 소득격차에 따라 혜택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2008∼2009년 과표구간별 소득공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457만원으로 2008년의 449만원에 비해 공제액이 늘었다.
반면 12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182만원으로 2008년 190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따라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와 12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소득공제액 차이는 2008년에 2.4배였으나 지난해에는 2.5배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내역별로는 연금보험료 1인당 평균 공제액의 경우 고소득자가 33만3000원이었으나 저소득자는 16만5000원에 그쳤다.
또 고소득자의 상속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종신보험이 포함된 보험료 공제액도 고소득자 66만5000원, 저소득자 17만3000원이었다.
김 의원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역할이 소득공제에 의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소득 역진적인 각종 감면제도를 대폭 줄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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