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여명 빚 때문에 급여 418억원 압류
빚 때문에 급여 압류를 당한 경찰이 270명에 이르고, 압류 금액이 4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본청과 직속 기관에서 급여 압류를 당한 경찰공무원은 총 271명이며 총 압류금은 418억6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급여 압류를 당한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이 263명, 일반ㆍ기능직이 8명으로 1인당 평균 1억5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빚 때문에 월급을 제 손에 쥐지 못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대여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667건, 금액은 222억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증채무금 때문에 급여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244건, 1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구상금 때문에 압류당하는 경우는 72건으로 금액은 19억여원이었고, 사채빚에 시달리는 경우도 16건, 10억여원이나 됐다. 신용카드금액을 갚지 못해 급여압류를 당하는 경우는 60건으로 5억8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급여압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84명이 128억여원의 급여압류를 당하고 있었고, 경기청이 44명(48억여원), 충남청 19명(28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청과 부산청은 각각 17명이 급여압류를 당했으며 광주청에서도 16명이나 급여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은 채권 압류를 당하면 120만원 이상 급여 수령자에 한해 급여의 2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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