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트위터 선거운동 도마
2010. 10. 5. 16:43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왔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SNS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며 "SNS를 마냥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SNS 특유의 고밀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관위 현안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올해 트위터 단속 방침을 밝혔는데 선관위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 위주의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며 "트위터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20∼30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원이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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