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박선원씨 무혐의

배혜림 기자 2010. 10. 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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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 전 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전 비서관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소극적·수동적으로 답변하고 해당 발언이 1회에 그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박 전 비서관의 발언 당시는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4월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천안함 침몰 관련)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며 "(정부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航跡)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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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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