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혼쭐난 애플과 KT, '아이폰 AS' 때문에..

2010. 10. 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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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00만대 넘게 판매된 애플 '아이폰'(아이폰3GS, 아이폰4 포함)의 '애프터서비스(AS)'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수리된 중고폰'(리퍼폰)으로 대표되는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치권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국감 현장에 애플코리아 박정훈 본부장 및 KT 개인고객사업부문 나석균 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통계에 의하면 '10년 상반기 스마트폰 관련 상담 건수의 70% 이상이 아이폰 관련 상담이었고 이 가운데 AS정책 관련 불만이 58%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0년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품질 AS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AS, 규제기관이 법 위반 검토해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아이폰 AS정책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09-1호)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후 10일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후 1개월 이는 제품 교환 및 무상수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애플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제품 내 동봉돼 있는 아이폰 보증서에는 '새 부품 또는 신뢰성 면에서 새 부품에 준하는 부품을 사용해 무상으로 결함있는 하드웨어를 수리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KT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아이폰AS제도에는 기존 단말 수리가 아닌 교환용 아이폰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조 의원은 "아이폰 AS 정책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정책으로 일부는 약관규제법에 위반해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100만 이상의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폰 AS정책에 대해 규제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 위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도 AS정책 변경 노력 게을리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애플이 고객에게 무조건 리퍼폰 교환방식만을 강요해왔다"며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도 제품외관 손상 정도가 자사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AS 비용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하자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퍼폰 교체에 따른 비용 전부를 고객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정책임이라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아이폰의 '리퍼(교환)' 뿐 아니라 '수리'나 '환불'이 가능하며 유상수리도 최소한의 비용(부품비+공임비)으로 할 수 있다. AS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고객이 갖고 보증기간(1년) 내에는 무상수리된다.

하지만 한국은 무조건 리퍼폰으로 '교환'만 가능하고 수리비용도 과다하게 지불된다. 보증기간(1년) 내에도 외관손상 정도에 따라 유상으로 수리된다. 수리비의 경우도 외관손상 정도에 따라 29만원에서 83만원까지 정액으로 내야 한다.

권택기 의원은 "KT가 아이폰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AS정책을 변경하려는 협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사 이익추구에 눈멀어 개선 노력을 해태했다"고 지적했다.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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