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인터넷광고 12% 선정적"
2010. 9. 27. 10:58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종합일간지 및 스포츠연예지들의 인터넷판 뉴스에 딸린 광고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난해 종합일간지의 인터넷판 뉴스에 딸린 광고 가운데 선정적인 광고 건수는 전체의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연예지들의 경우 그 비율은 두 배 가까운 20.6%로 증가했다.
이들 선정적 광고는 "섹시녀가 반한 남자의 비결은?", "외국인 여친과의 잠자리 헉!" 등 표현 수위가 매우 자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의 범위도 넓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광고주의 이동과 은닉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판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의 노출은 부작용이 심대하므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광고는 지난 2003년 3천500억원 수준에서 매년 30~50% 성장, 지난해 1조2천9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광고시장 대비 16.4%에 이르는 규모다.
jb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동 음란물 인터넷서 판매한 3명 입건
-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과징금 매긴다
- 온라인광고 피해 구제절차 가동
- "올해 광고시장 9.9% 증가한 7조9천730억"
- [삶] "허리수술 권하는 의사 3명보다 하지 말라는 의사 1명 믿어라" | 연합뉴스
-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내려온 북한군 자주포…접경지 긴장고조 | 연합뉴스
- "전도연, 오스카 주연상 후보 가능성"…외신 '가능한 사랑' 주목 | 연합뉴스
- 군 상관에 "X패고싶다" 했다가 1계급 강등…법원 "과도한 징계" | 연합뉴스
- '부캉이' 보려고 배 타고 접근, 항만 보안시설 촬영 유튜버 적발 | 연합뉴스
- "화해했다" 스마트워치 반납 여성, 1년 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살해돼(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