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인터넷광고 12% 선정적"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종합일간지 및 스포츠연예지들의 인터넷판 뉴스에 딸린 광고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난해 종합일간지의 인터넷판 뉴스에 딸린 광고 가운데 선정적인 광고 건수는 전체의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연예지들의 경우 그 비율은 두 배 가까운 20.6%로 증가했다.
이들 선정적 광고는 "섹시녀가 반한 남자의 비결은?", "외국인 여친과의 잠자리 헉!" 등 표현 수위가 매우 자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의 범위도 넓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광고주의 이동과 은닉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판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의 노출은 부작용이 심대하므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광고는 지난 2003년 3천500억원 수준에서 매년 30~50% 성장, 지난해 1조2천9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광고시장 대비 16.4%에 이르는 규모다.
jbkim@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동 음란물 인터넷서 판매한 3명 입건
-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과징금 매긴다
- 온라인광고 피해 구제절차 가동
- "올해 광고시장 9.9% 증가한 7조9천730억"
- 암살시도 용의자 58세 美남성…트럼프에 실망한 우크라 지원론자 | 연합뉴스
- 상가 화장실 찾은 여성손님 수십명 촬영 업주 구속송치 | 연합뉴스
- "조상묘로 착각"…남의 고조부 묘지 파헤치고 유골 화장 | 연합뉴스
- 21살이 훔쳐 온 명품시계 산 중고업자, 1심 유죄→2심 무죄…왜? | 연합뉴스
- 인천 왕산해수욕장서 물놀이 중 바다에 빠진 60대 사망 | 연합뉴스
- 신호 바뀌어도 출발 안 하는 앞차…운전자 손에는 휴대전화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