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가장한 담배 밀수입 증가..올해만 109억원

박생규 2010. 9.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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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대규모 담배 밀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수담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관세법을 위반한 담배 적발 건수는 762건으로 195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들어 7월까지 담배 밀수 사건은 49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 밀수금액 대비 16배인 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건수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입이 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수출업자가 국산담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된 담배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선원, 승무원, 여행자를 통한 소량 밀수는 줄었으나 합법을 가장한 대량 밀수 사례는 올들어 109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올들어 국산 수출용 담배를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컨테이너에 빈 상자만 적입해 수출하고 시가 37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205만갑을 역수입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국산 면세담배를 소주, 라면, 커피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소주, 라면, 커피만 수출하고 시가 27억원 상당의 국산 면세담배 120만갑을 밀수입한 사례도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가짜 밀수담배는 유통기한을 알 수 없거나 제조과정도 명확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세금을 포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혜기자 fristar@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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