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1조5,000억 어치 사들인다

2010. 9.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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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준공 예정 물량 포함에 한도액도 업체당 500억 늘려

정부가'8ㆍ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조치를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ㆍ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ㆍ펀드 매입 대상을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로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 이번 7차 매입은 8ㆍ29대책을 반영해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중 공정률 50% 이상이던 매입 대상을 공정률 30%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매입 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대주보는 신청업체의 재무 상황, 남은 공사기간 등을 심사해 매입 대상 사업장을 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아파트는 1~5차를 합쳐 1만4,594가구(2조3,267억원)이며 6차 매입신청물량인 1,188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LH도 이달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주택사업장을 접수한다.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된다. 4ㆍ23대책에서는 이미 준공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준공 주택을 포함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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