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17일 MBC 「PD수첩」의 이날 방영분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방송이 이뤄질 경우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는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12월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MBC 김태현 부장(CP)은 "PD들이 직접 취재하고 사실 그대로를 내보내는데 정부에 불편한 내용이니까 방송하지 말라고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MBC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국토부 명의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MBC 측이 법원서 관련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보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지난 16일까지 MBC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따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류인하·백인성 기자>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BS]국민의힘 38%, 민주당 36%···이재명 28% 김문수 14%
-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들, 집단 사직서 제출 …김성훈 체제에 반발
- [속보] 이재명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차기 대권 밑그림 공개
- [속보]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4 대 4’ 기각…즉시 복귀
- [속보]검찰 특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
- [단독] 사표도 냈는데…알고 보니 ‘대기업 레슬링팀 창단’ 사기극
- 모래섬 여의도·용산 조선신궁···해방 전 미군 폭격기가 찍은 ‘서울 항공사진’ 첫 공개
- [속보] 이재명, 부진한 여론조사에 “국민 뜻…겸허하게 수용”
- 이름 잃어버린 뉴진스, 팬덤에 “새 활동명 공모”
- 유승민 “더 극우화되는 건 망하는 길, 여론조사는 독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