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17일 MBC 「PD수첩」의 이날 방영분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방송이 이뤄질 경우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는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12월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MBC 김태현 부장(CP)은 "PD들이 직접 취재하고 사실 그대로를 내보내는데 정부에 불편한 내용이니까 방송하지 말라고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MBC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국토부 명의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MBC 측이 법원서 관련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보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지난 16일까지 MBC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따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류인하·백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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