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를 찾아라!] 악마를 보았다 VS 아저씨

배우 이병헌 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ㆍ제작 페퍼민트앤컴퍼니)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폭력성이 지나치는 것이 이유다. 반면 역시 "폭력적이다"는 평가를 받은 원빈 주연의 <아저씨>(감독 이정범ㆍ제작 오퍼스픽쳐스)는 19세이상관람가 등급이 매겨졌다. 두 영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평가 항목은 총 7가지다. 주제(유해성 등),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저속성 등), 모방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를 받는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낮음' 부터 '매우 높음'까지 5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아저씨>는 7개 항목 모두 '높음' 판정을 받았다. 폭력적이고 모방 위험이 높지만 19세 이상 성인이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아저씨>는 '19금' 딱지를 붙이고 5일 개봉됐다.
반면 <악마를 보았다>는 대부분 '높음' 판정을 받은 가운데 폭력성 부분에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됐다. 시체를 훼손하고, 인육을 먹는 등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은 나오지 않아 '약물'항목에서 '보통'을 받았다. 배급사인 쇼박스 관계자는 "폭력성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종의 '과락'인 셈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서 <악마를 보았다>의 홍보 일정이 대폭 수정됐다. 5일 예정됐던 언론 시사회는 11일로 연기됐다. 이병헌과 최민식의 인터뷰 일정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거의 없다. 관람 등급을 조정받지 못하면 사실상 관객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재심의를 거쳐 12일 개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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