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칸〉'악마를 보았다', 제한상영가 등급 위기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12일 개봉을 코앞에 두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4일 최민식·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작사와 배급사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에도 제한상영가 판정이 나왔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며,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다. 이대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국내 상영이 불가능 하다.

이병헌·최민식이 주연을 맡은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 살인범에게 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복수극을 그렸다. 국내 3대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가 배급을 맡고 총제작비 70억 원이 투입된 상업영화다. 상업영화가 이 같은 판정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악마를 보았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의 김현우 대표는 "연출 의도상으로 필요한 표현들이었으나 그 중 일부가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의를 진행 중이다. 예정된 개봉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스포츠칸 & 경향닷컴(http://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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