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인 본질, 화장품이야 노예계약이야?

검찰이 동방신기 3인(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투자한 화장품사 위샵플러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위샵플러스 측은 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3인이 화장품 사업 때문에 소속사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샵플러스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
검찰의 불기소 방침은 동방신기 3인이 해당 화장품 업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화장품 회사의 지분 중 62.5%가 동방신기 3인의 멤버 및 가족들의 명의로 돼 있고 동방신기 3인이 해당 업체 홍보에 참여한 정황 등이 주요 근거다.
지난 해 동방신기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노예계약을 주장하며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것과 다른 국면이다. 동방신기 3인의 소속사 이탈이 화장품 사업 때문이라는 SM 측의 주장과 노예계약 때문이라는 동방신기 3인의 주장이 각각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인정 된 셈이다.
하지만 보다 명확히 하자면 두 사건의 쟁점과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다. 먼저 동방신기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가청분 신청은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조건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동방신기 3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동방신기와 화장품 업체의 연관성 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SM이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방신기 3인의 소속사 이탈이 화장품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지 법적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SM의 전속계약 관행은 부당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동방신기 3인이 화장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것 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화장품 사업을 위해 동방신기가 전속계약의 부당함을 제기했냐에 대해서는 동방신기 3인 외에는 누구도 답할 수 없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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