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최환웅 MTN기자 2010. 6. 10. 19:41
[머니투데이 최환웅MTN기자]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취ㆍ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적용되고 일반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그리고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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