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최환웅 MTN기자 2010. 6. 10. 19: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환웅MTN기자]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취ㆍ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적용되고 일반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그리고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 (머니마켓) 휴대폰으로 받는 특별한 투자 코치! '모바일익스프레스'

최환웅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