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최환웅 MTN기자 2010. 6. 10. 19:41
[머니투데이 최환웅MTN기자]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취ㆍ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적용되고 일반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그리고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 (머니마켓) 휴대폰으로 받는 특별한 투자 코치! '모바일익스프레스'
최환웅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KG모빌리티, 사모 CB로 1600억+α 조달…재무 안정 기대 - 머니투데이
-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에 삼성전자·울산 전고체 배터리 공장 - 머니투데이
- '민희진에 255억 지급' 하이브, 법원에 292억 공탁 - 머니투데이
- 5000 뚫은지 한달만에 6000피…"8000도 충분" 이유있는 낙관론 - 머니투데이
- 냄비 위에 웬 담뱃재? 신생아 옆 '뻑뻑' 몰래 흡연한 산후도우미[영상] - 머니투데이
- 집청소에 400만원 썼던 황보라, 몸빵하려다…"꼴 보기 싫어" 버럭, 왜? - 머니투데이
- '40억 자산' 전원주, 몸에 밴 절약?...카페서 '3인 1잔'에 "민폐" 비판 - 머니투데이
- '성매매 합법화' 김동완, 뜬금 윤여정 소환…"고급이랑 놀아야" - 머니투데이
- "라면 끓여 줘" 시험관 임신 아내 부탁에...머리채 잡고 부모 욕 한 남편 - 머니투데이
- '무면허 음주·뺑소니' 여배우, 한국 떠났다…"단순 여행 아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