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잘 뽑아야.."32조 주무른다"
[뉴스투데이]
◀ANC▶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함께 처음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이 교육의원이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죠.
백승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VCR▶
요즘 주택가 곳곳에 부착된
지방선거 벽보.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 맨 끝쪽에
교육의원 후보들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국에서 273명.
하지만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학교장이나 교사 출신으로
홍보가 거의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INT▶오미숙/학부모
"왜 이분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교육의원은 전국적으로
32조 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행정에 대한 감사, 조사권을 통해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고
학교수업료와 입학금, 학원 규제에 대한
조례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NT▶이혜영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
"직선으로 뽑는 이번 교육의원들은
지방자치교육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의원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됩니다."
◀INT▶송기창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육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으면
교육 정책이나 교육예산을
교육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걸러줄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82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는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주민 직선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됩니다.
MBC뉴스 백승규입니다.
(백승규 기자 sk100@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