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지네' 분말원료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자 적발

[뉴스엔 박정현 기자]'지네 분말'에 관절염 치료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지네환'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식약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분말'에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지네환' 제품을 제조 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정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부산 식약청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네환'을 비롯해 저가의 고량주에 생지네 인삼을 넣어 제조한 '지네술' 등을 제조해 수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함께 송치된 안모씨와 양모씨는 '지네 캡슐' 제품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네는 유독성분인 '히스타민'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낙태 위험 등이 있어 임산부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식품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네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산 식약청은 '제네 제품'에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판매자 차량을 수색해 남은 제품을 압수했다. (사진 제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박정현 pch46@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