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8월14일 치른다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부산시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오는 8월14일과 11월27일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는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이 신고제에서 시설·인력을 갖춘 후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설립할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갖춰야 하고 기존 교육기관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2회 필기와 실기 2과목을 치루고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고 매 년말까지 이듬해 시험일정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5지선다형 객관식 필기 40문항·실기 40문항 등 총 80문항(각 문항 1점)을 치른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쉬는시간 30분씩 배정하고 시험실시지역은 응시예상인원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해 시험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해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기존 요양보호사 이수제로 인한 요양보호사 과다양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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