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항에 성폭행 중단, 감형사유 안돼"

김종민 2010. 4.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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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지미수 주장' 배척한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피해자의 거센 반항에 성폭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지미수(中止未遂)'로 보고 형을 줄여줘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형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B씨(30)와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간 것"이라며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귀가하던 C양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오토바이로 유인한 뒤 인근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C양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 등은 "성폭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으므로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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