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오늘(6일) 소속사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다"

2010. 4.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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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선영 기자]배우 박보영이 소속사와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박보영은 최근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오는 2013년 까지 전속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 이에 따라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역시 박보영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박보영은 영화 '얼음의 소리'캐스팅과 관련, 소속사와 갈등이 생겼다.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화사 보템으로부터 사기와 사기,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 당했다.

이와 관련, 박보영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 측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보영의 입장을 알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보영은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캐스팅과 관련,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어왔다. 또 보도자료에는 휴메인엔터테인먼트가 박보영의 동의 없이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과 관련,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장백 측은 "박보영은 지난해 4월께 영화'얼음의 소리'(가제) 시나리오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해본 정도가 전부였다. 시나리오를 통해 피겨 스케이트 영화라는 사실을 알게된 박보영은 척추측만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던 터라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하고 이야기한다'는 추궁과 같은 답변을 했고, 결국 박보영은 감독과 미팅까지 참석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의 설득 끝에, 피겨 연습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당시로서도 영화 출연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은 상태.

이후 박보영은 6월 초순, 피겨스케이트 연습을 시작했으나 7월께 넘어져 머리를 다치게 됐다. 또 구토 증세와 오른쪽 다리가 저리는 현상 등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박보영은 결국 7월 20일께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는 피겨를 하지 말 것을 권했다. 이후 연기로 잠깐 하는 정도라면 주사를 맞으며 계속해도 될 것이라는 말에 주사를 맞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동행한 소속사 관계자가 박보영에게 "주사를 맞으려면 상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맞아야한다"고 주장. 이에 박보영은 가벼운 물리치료로 대신했다.

이후'얼음의 소리'작품 연습이 중단됐다. 그해 8월께, 3차 시나리오를 접한 박보영은 작품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를 만나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 역시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0월과 11월께, 박보영은 소속사로부터 "영화사가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박보영이 당황하자, 소속사는"영화사에 배상할 돈이 회사에 없으니, 에버랜드 광고를 찍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

박보영 측은 결국 올해 2월 '박보영 사기혐의로 고소'라는 기사가 보도됐고, 이를 통해 박보영은 소속사 대표와 영화사 사이 계약 및 합의 관계를 알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에 박보영은 소속사와의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무법인 장백 측은 "박보영의 이번 분쟁을 최근 일부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행하면서 '강지환씨와 잠보엔터테인먼트사이의 분쟁'과 동일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위 분쟁사건은 박보영씨의 사안과 전혀 다른 분쟁 내용이므로, 그 비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배선영 sypova@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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