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MSG'' 논란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 정체는?

신현정 2010. 3. 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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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요리점 증후군', '라면에서의 MSG 첨가제' 등의 논란을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관련된 정보가 소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정보를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 Q&A'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일본에서는 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됐으며 국제전문기구인 JECFA에서도 위해성관련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NS(Not Specified)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글루타민산은 유제품·육류·어류·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해 보면 인체내에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됐다.

식품 중 천연 글루타민산 함량은 우유 20, 모유 220, 돼지고기 230, 쇠고기 330, 연어 200, 고등어 360, 토마토 1400, 완두콩 2000라는 것.

일부 연구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과민반응으로 메스꺼움,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동 결과를 국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 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용도인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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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 hjshin@mdtoday.co.kr) 관련기사식약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비서관 내정식약청, 화장품 유해물질·검정색소 기준마련식약청, '0상 임상시험' 지침제정 추진식약청, 의료기기 부작용 발표로 송명근 수술법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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