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MSG'' 논란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 정체는?

'중화요리점 증후군', '라면에서의 MSG 첨가제' 등의 논란을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관련된 정보가 소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정보를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 Q&A'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일본에서는 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됐으며 국제전문기구인 JECFA에서도 위해성관련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NS(Not Specified)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글루타민산은 유제품·육류·어류·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해 보면 인체내에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됐다.
식품 중 천연 글루타민산 함량은 우유 20, 모유 220, 돼지고기 230, 쇠고기 330, 연어 200, 고등어 360, 토마토 1400, 완두콩 2000라는 것.
일부 연구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과민반응으로 메스꺼움,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동 결과를 국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 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용도인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 hjshin@mdtoday.co.kr) 관련기사▶ 식약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비서관 내정▶ 식약청, 화장품 유해물질·검정색소 기준마련▶ 식약청, '0상 임상시험' 지침제정 추진▶ 식약청, 의료기기 부작용 발표로 송명근 수술법 또 논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스검색제공제외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