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 '합헌'

정지우 2010. 3.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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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複式簿記)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를 별로로 개설, 신고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변호사 8명이 "옛 소득세법(2007년 12월 개정 전) 160조 5의 1항 및 3항 본문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률 조항은 5의 1항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3항에서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복식부기는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와 현금지출 내역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회계방식으로, 재산이 변화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한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사업자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비사업용계좌와 구별되는 사업용 계좌를 별로도 개설, 신고하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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