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 '합헌'
복식부기(複式簿記)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를 별로로 개설, 신고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변호사 8명이 "옛 소득세법(2007년 12월 개정 전) 160조 5의 1항 및 3항 본문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률 조항은 5의 1항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3항에서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복식부기는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와 현금지출 내역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회계방식으로, 재산이 변화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한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사업자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비사업용계좌와 구별되는 사업용 계좌를 별로도 개설, 신고하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집에 안 오길래 주차장 가봤는데…차안에 애인과 알몸으로"
- 이혜영, 전 남편 이상민 재혼 응원 "괜찮은 사람과 잘 살았으면"
- 이봉원, ♥박미선 생각에 연신 눈물 "가장 아플때 같이 못 있어줘"
- 변호사도 '신지♥문원' 결혼 반대…"한다면 '부부재산약정' 작성해라"
- 쓰러진 여대생 결국 사망…원인은 '고용량 카페인'? [헬스톡]
- 재혼 이상민, 10세연하 부인 공개…시험관 도전
- '킬링로맨스' 배우 이서이, 43세 안타까운 사망…뒤늦게 알려져
- 혜리, 우태와 열애설 후 "난 공격 받아도 괜찮지만…"
- 187억에 성수동 아파트 매도한 최란·이충희 부부, 8년 만에 150억 시세 차익
- 김종국 "62억 빌라, 결혼 준비 맞다…♥여친 공개는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