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속도.신호위반하면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2010. 3.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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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소액 물적사고와 가해자불명 사고에 대한 심사와 정보교류가 강화된다.

또 불법 정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사업비율 증가로 보험사들의 경영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5%, 사업비율은 32.1%로 증가해 경영 효율이 악화됐다.

이번 대책은 손해보험사의 보험 원가 절감 유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정비와 의료업계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손보사의 보험원가 절감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 표본조사를 확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가해자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체계도 개선된다.

신호,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 보험 계약 갱신 때 할증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해자불명 사고도 발생 횟수에 따라 사고 점수를 차등 부과하기고 했다.

신호, 속도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고,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료 공시 기능도 강화된다.

실시간으로 실제 납입보험료 조회가 가능한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를 구축하고 보험료 인상, 인하 여부를 미리 알리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연관 산업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견인사례비 지급 등 불법 정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비수가 결정시스템 도입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의 조속한 추진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위, 부당 청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과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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