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티MB' 카페 총무 집 압수수색

2010. 3.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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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상대 불법모금 혐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불법 모금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다음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안티MB')' 카페 총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씨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사용한 영수증 1박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금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모금 기간, 모금 방법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불법모금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이다.

또 A씨 외 다른 카페 회원도 불법 모금에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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