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 정산 무료 서비스

2010. 3. 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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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 보험료 신고 3월31일까지

(서울=연합비즈뉴스) #1. A사는 10여 명의 회계사가 공동출자해 3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 회계법인 사업체다. 하지만, 지점별로 독자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개별 지점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하는 지점 회계사도 근로자로 잘못 신고해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고 있다.

#2. B사는 이륜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던 본사와 수리하는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다 사업장을 통합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실제 사업장의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A사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잘못 판단하거나 B사와 같이 잘못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 신고기간 동안 보험료 환급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나 회사 측에서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는 일반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 '200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0년도 개산보험료' 신고기간인 3월31일까지 고용ㆍ산재 보험료 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지급할 임금을 미리 계산해 신고하고 전년도의 실질 지급 임금을 신고하면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고 덜 낸 금액은 추징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잘못 내는 경우라도 과ㆍ오납 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가 없다.

노무법인 산재의 문웅 대표노무사는 "고용ㆍ산재 보험료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적용대상이나 사업 종류, 보험료율 및 잘못된 급여항목 기재 등으로 인한 과거 3년간의 과ㆍ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1577-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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