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첫 공판서 '2억 수수'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2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도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한테서 해외 출장시 활동비 등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변론했다.
이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천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은 염씨 등이 독립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 의원은 몰랐던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가 C사 직원으로 등록돼 월급을 받았다는 혐의에는 " 의원은 몰랐던 사실이며, 운전기사가 돈 받은 것을 공 의원이 쓴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이나 한두 개 자료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진술ㆍ계좌ㆍ자료ㆍ정황 등 모든 증거를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ㆍ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4천100만원을 받고, 부인의 운전기사를 C사 직원으로 허위등록시켜 2천900여만원의 월급을 타게 했으며, C사 김모 사장한테서 8천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ra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탑건 교관·에일리언 함장' 배우 톰 스커릿 별세 | 연합뉴스
- 죽음 문턱 돌아온 사형수에 무슨 일이…정맥 못찾아 10번 주사 | 연합뉴스
- [소셜+] "말 안 들으면 잡아갈 거야"…민속촌 '어둠의 오은영'을 만나다 | 연합뉴스
- 에어비앤비 주인, 손님에 설거지·쓰레기 배출 못 시킨다 | 연합뉴스
- 망상빠진 최충락…가방서 삐져나온 칼날에 체포될까 범행 시작 | 연합뉴스
- [사이테크+]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실제 새벽하늘 풍경일 가능성 커" | 연합뉴스
- 부산에 아직 미련 남았나…차단막 앞 배회하는 상어 '부캉이' | 연합뉴스
- 또 털릴 수는 없다…직접 무장에 나선 프랑스 상점주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불길보다 무서운 직업병…소방관 '일반순직'이 더 많은 이유는 | 연합뉴스
- 돈 받고 남의 집에 대변 뿌리고 낙서…'사적 복수' 일당 징역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