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부터 유가-환율에 연동

임동욱 기자 2010. 2.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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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내년 시행되면 유가-환율 영향받아]

내년부터 국제유가 및 환율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함께 오른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올해는 모의시행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연료비 조정항을 신설, 현행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의 요금구조에 연료비 연동규정에 의해 매월 자동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 1회 변동됐던 전기요금은 매월 바뀌게 된다.

연료비 연동대상은 올해 모의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연동대상으로는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 △한국전력의 구입전력비 등 2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다. 평균 연료수입가격 연동 시 가격변동이 심한 석유, 석탄, LNG가격이 반영되며, 변동폭이 거의 없는 원자력은 연 1회 요금 조정 시에만 반영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과 기준연료가격 간 차이로, 2개월 후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연료비 급등 시 물가가 치솟을 우려에 대비, 연동요금 상승폭이 기준연료비 대비 1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마련했다. 연료비 하락 시 발생할 연동요금 하락폭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았다. 또, 연료비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요금을 조정토록 했다.

신동학 지경부 전력시장과장은 "모의시행 기간인 올해 중에는 실제 전기요금 변동은 없다"며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연료비에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 추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요금조정요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요금조정 시점 간의 시차가 6~18개월에 달해 상대적인 가격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미 국내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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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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