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식 前디시인사이드 대표, 집행유예

정현수 기자 2010. 1.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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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횡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8일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식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횡령한 70여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회수됐고, 개인적인 착복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범 김씨와 석씨에 기만과 협박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이 감형 사유가 됐다"며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디시인사이드를 창업한 김씨는 네티즌들에게 '유식 대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지만, 지난 2006년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현 국제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IC코퍼레이션의 김 모 전 대표와 석 모 전 부사장은 현재 해외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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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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