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징역형을 신설하라!
입력 2010. 1. 24. 14:28 수정 2010. 1. 24. 14:28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검찰, 사법부의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규탄 집회를 연 가운데 법관 복장의 여성이 유기견을 끌어안고 있다.
지난 17일 SBS '동물농장'은 방송을 통해 최소 8마리의 개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불에 태우거나 발톱을 뽑고 칼로 난자, 심지어는 칼 조각을 먹이고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동물학대범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 최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인 사례에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워 죽인 사례에 벌금 20만원, 수개월 동안의 폭행으로 70여군데가 골절이 된 개의 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벌금 20만원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내 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밝혔다.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안은진 "청룡영화상 노출 사고 당황…뉴진스 하니 보고 회복"
- 박진영·비 딸들, 걸그룹 데뷔하나…"4인조 생각 중"
- '돌싱' 김새롬 "저 새 출발해요"…열애 고백 후 깜짝 발표
- '3번 이혼' 이상아 "두번째 남편은 사기꾼, 극단선택 자작극 벌여"
- 구혜선, 앞머리 싹둑 자르고 더 어려졌네…러블리 비주얼[★핫픽]
- 신동엽 "이소라 때문에 대마초 흡연? 말도 안돼"
- 한국계 존 박, 美 조지아주 첫 아시아계 미국인 시장 당선
- '결별설' 제니 "알 수 없는 딸기 셀카"[★핫픽]
- 홍진경 "서태지와 아이들과 호텔 수영장서 놀았다"
- 서동주, 발리서 아슬아슬 비키니 자태…독보적 섹시美[★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