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메모리 제조..국제 카르텔 무혐의
박정연 2009. 12. 31. 08:3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결과 법 위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도시바 등 국내외 4개 플래시메모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들간에 국내시장이나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과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전세계 시장 또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내에서 국내업체들간에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D램, S램에 이어 플래시메모리 반도체까지 그간 담합혐의로 조사해 온 메모리 반도체 카르텔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각 국이 국제 카르텔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줌으로써, 향후 국제 카르텔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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