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기업회계기준 2011년부터 적용
< 아이뉴스24 >금융위원회는 30일 제 24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1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작성부담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였다.
이 기준을 통해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했다.
비상장 일반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연결 적용시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로록 완화하고, K-IFRS 적용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정책 일치도 면제해 준다.
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고,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현행 중소기업 특례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산정시에는 해당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해당 회사 및 종속회사의 보유지분만 합산한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해 회계처리하거나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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