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원 저소득층우체국보험 나왔다

정상균 2009. 12.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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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 내년 1월4일부터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위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은 약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 정도다.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이며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부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만원의 행복보험' 이 무엇인가-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우체국에서 도입한 소액서민보험이다.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을 활용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연간 1만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이 상품은 저소득층 근로가장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15∼65세의 가장이 보험대상자다.

▲가입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 가입대상이 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 이하인 가장이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다.

▲가입 방법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납입확인서)과 주민등록등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 방법은- 개별 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연간 1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 주면 된다.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재원에서 보조한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해로 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상해로 입원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보상대상 의료비의 90%를 보장한다. 또 상해로 통원시에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더 자세한 보장내용은 근처에 있는 우체국으로 문의하거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에서 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보장내용은 동일한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희망 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의 취지상 상해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되지 않는다.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입원 치료중인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통원 치료중인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외래, 처방조제)에 대해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한다.

▲타 실손의료비보험과 중복가입시 보험금지급은 어떻게 되나- 다른 실손의료비 보험과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는 우체국과 다른 보험사가 분담해 보상한다. 이 때 각 보험회사의 부담액은 보상책임액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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